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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및 수탁사업
목적

식품의 생산·유통·판매·소비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남은 먹거리들을 식품 제조업체나 개인 등 기탁자들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이나 개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품 지원 복지 서비스 단체이다. 결식아동·독거노인·재가장애인·무료급식소·노숙자 쉼터·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을 돕고, 동시에 먹거리 자원을 사회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67년 미국에서 ‘제2의 수확(Second Harvest)’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이래 1981년 캐나다, 1984년 프랑스, 1986년 독일 등 유럽연합 국가들과 같이 주로 사회복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한국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던 때인 1998년 1월 서울·부산·대구·과천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19년 12월말 기준 현재까지 중앙조직인 전국푸드뱅크 1개소 외에 17개소의 광역푸드뱅크, 308개소의 기초푸드뱅크, 128개소의 푸드마켓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푸드마켓이란?
기업이나 가정에서 식품·생필품 등을 기부 받아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 등을 가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편의점 형태의 “나눔 공간”입니다.
푸드마켓 이용안내
이용대상 진주시 관내 거주하는 긴급 지원 대상자, 기초 생활수급 탈락자, 차상위계층 등
이용시간 월 ~ 금요일 오전 10시 부터 오후 5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용사항 회원증 소지자에 한하여 월 1회 5개 품목 이내 선택 이용 가능
푸드뱅크란?
기업이나 가정으로부터 식품, 생활용품들을 기부 받아 사회복지 시설 및 저소득 가정에 기부물품을 전달하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입니다. 푸드뱅크는 기부물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달합니다.
푸드뱅크 이용안내
이용대상 진주시 관내 노인, 아동, 장애인, 무료급식소 등 사회복지시설 및 결식아동 가정
푸드뱅크 사업체계
진주푸드마켓·뱅크 현판
기부방법
☎ 055) 747-1377로 전화 주시거나 국번없이 ☎ 1688-1377로 연락을 해 주시면 가까운 푸드마켓·뱅크로 연결됩니다.
– 물품은 적은 양이라도 기부할 수 있으며 식품 이외의 생활용품 등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 대량 기부 물품일 경우 푸드마켓·뱅크에서 직접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기부자 혜택
음·식료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무상으로 푸드마켓·뱅크에 기부할 경우 기부식품 전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손비 및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식품 분류
주식류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식품, 쌀, 면류, 빵류 등 기타 주식류
부식류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
간식류 음료수, 과자류, 사탕류, 건과류, 기타 간식류
식재료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
생활용품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치약, 비누, 삼푸 등
기타 주식, 부식, 간식, 식재료 외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