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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의무교육 안내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0-02-19 10:55:39 | 조회수 : 1813

2020년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의무교육

신규장학생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실습교육 (변경) 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계단계로, 당초 2.28.()로 예정되었던 신규장학생 OT5.5.()로 날짜가 변경되었으며, 1차 희망캠프는 현장실습교육(기초과정)으로 변경하여 교육이 진행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신규장학생

□ 교육 과정: 25시간(필수) OT 5H + 지정교육 20H

 

구분

오리엔테이션(이하 OT)

장학증서 수여식

지정교육

(현장실습교육 기초과정)

교육기관

재단 주관

재단 지정

이수시간

5시간

20시간

교육대상

(권장)

신규장학생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2.20.()~4.30.()

2.20.()~ 2.26.()

교육장소

과천 경마공원 한국마사회

컨벤션홀(럭키빌 6) 약도

교육농장

교육일자

5.5.() 13:00~18:00

3월 중순~5월 말

교육비

(교통비 지원 없음)

-

재단

교육이수확인증 제출기한

재단 확인

재단 확인

 


OT 및 장학증서 수여식

장학증서 수여, 장학금 제도 및 의무사항 안내, 전문가 특강 및 향후 교육 안내

    


지정교육

(현장실습교육 기초과정) 재단이 지정한 현장실습교육장(WPL: Working Place Learning, 경상대 농산업 창업 기초실무교육) 등과 연계하여 농업현장에서 멘토링 형식의 실습 중심으로 23일 숙박교육 실시

현장실습교육프로그램(신규자 기초과정)()

선착순 마감, 12명 미만 프로그램은 폐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 프로그램으로 재신청해야 함.

 

□ 의무교육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www.rhof.or.kr) 학생장학시스템에 접속하여 「의무교육 신청하기」OT 신청하기, 지정교육 현장실습교육 기초과정에서 신청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

○ 졸업학기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의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학업장려금지급   (의무교육 미 이수 시 학업장려금 미지급)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로서 일반대 기준 4학년 2학기/ 전문대 기준 2학년 2학기(또는 전공심화과정 마지막 학기)

○ 의무교육 미이수 시 차기학기 장학생에서 탈락되며, 수혜기간 만큼 의무종사는 이행해야함

 

 

의무교육 관련 문의: 농어촌희망재단 장학부서 하지영 02-509-2243

의무교육 프로그램 관련: 이암허브 차선애 책임연구원 010-7467-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