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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을 신청하세요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0-02-24 11:36:31 | 조회수 : 2271
[이용교 복지상식]근로자 휴가지원을 신청하세요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드림   기사 게재일 : 2020-02-12 06:05:02




 지금 근로자 휴가지원을 신청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1월 30일부터 3월4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 소속 기업이 10만 원을 지원하고, 정부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근로자가 국내 여행경비로 총 4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9&uid=502722

▲중소기업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은 예년처럼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을 상대적으로 규정해 부르는 용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업종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종사자의 수가 300인 미만의 기업을 말한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약 99%가 중소기업에 속하기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큰 규모의 회사와 그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닌 대부분의 근로자는 ‘휴가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추가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도 대부분 중소기업이지만 주로 정부 보조금으로 사업을 한다는 뜻에서 배제되었다. 올해부터는 사회복지법인과 시민사회단체의 상근자도 ‘근로자 휴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려는 모집인원은 총 8만 명이니 관심있는 사람은 서둘러 신청하기 바란다. 신청자가 많으면 정부는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휴가지원은 적립금으로 쓸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은 ‘적립금’으로 쓰는 방식이다. 이는 당사자에게 현금(통장)으로 주는 기초연금과 다르고, 클린카드의 포인트로 지급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는 다른 방식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은 기업과 근로자가 2020년 3월 말까지 적립금을 조성하면 근로자는 오는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온라인 몰 ‘휴가#’에서 적립금으로 숙박, 교통, 국내여행 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사업 참여자는 시중과 동일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는 전용 온라인몰에서 호텔, 펜션, 리조트, 테마파크, 물놀이 시설, 레저, 공연, 항공, 기차, 렌터카, 패키지 등 40여 개 주요 여행사의 9만 여개 상품을 통합 검색하고 가격 비교 등을 통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휴 여행사와 상품은 지속 확대되며, 적립금 40만 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도 가능하다.

 따라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 근로자는 40만 원 범위 내에서 숙박업소를 이용하거나 관광지의 입장권을 사며 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일부 금액은 적립금으로 쓰고 더 필요한 비용을 신용카드 등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할 수 있다. 사업 기간 내에 휴가지원비를 모두 쓰면 되고, 혹 사업 종료 후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정부 분담비율(25%)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20만원의 휴가비를 40만 원처럼 쓸 수 있고, 그 금액이 부족하면 자신의 돈을 추가로 내면 된다. 만약, 휴가지원을 다 쓰지 못하면 정부분담금을 제외한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은 적립금을 쓴다는 것이 다소 불편하지만, 정부가 지원한 금액을 보다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덤으로 이용자가 전용 온라인몰에서 다양한 상품을 검색하고 가격을 비교하여 선택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의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http://vacation.visitkorea.or.kr 에서 기업 단위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먼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은 단체등록증 또는 설립허가증과 고유번호증을 제출해야 한다. 기업 내 전체 근로자가 참가신청을 해도 되고 일부 근로자만(단, 기업 대표자는 제외) 신청할 수도 있다. 모집기간 이후 입사자는 추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소득수준이나 고용 형태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근로자보다 임금이 낮고 복지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기에 중소기업에 속한 사람은 임금 수준에 상관없이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병·의원 소속 의사,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및 변리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등 일부 전문직 근로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근로자 휴가지원에 정부가 전체 사업비의 25%를 분담하고, 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에 사회 통념상 고소득자에 속하는 직업집단을 제외시킨 것이다. 복지예산을 좀 더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홈페이지와 전담지원센터(1670-1330)에서 알아볼 수 있다.

▲이 사업은 국내여행을 활성화시켰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공약한 것으로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참고했다. 이와 유사한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바 있었다. 2014년에 중소·중견기업 180개를 대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와 비슷한 사업이 시범 운영되었는데 1년 만에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에 새롭게 도입된 ‘근로자 휴가지원’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은 국내여행을 활성화시켰다.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39.5%가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하고 54%가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된 바 있었다. 기업 차원에서 근로자 휴가지원에 참여하여 정부 지원금 대비 약 9.3배를 국내여행에 지출하고 연차휴가 사용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여행 활성화와 휴가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고, 일과 휴식을 조화시켜 살려는 ‘워라밸’ 생활양식의 정착에도 기여하였다.

 이 사업에 참여한 한 중소기업의 팀장은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회사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져 기업 홍보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적립금 사용을 위한 휴가는 ‘공인된 휴가’로 인식되어 자유로운 휴가사용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용처가 국내여행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내여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관광공사 김석 관광복지센터장은 “지난 2년간 약 1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근로자 10만 명이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며, “만족도가 매우 높고 근로자를 위한 기업의 대표적인 제도로 정착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기업에 가산점을 줄 예정이다

 정부는 참여 기업에 참여 증서를 발급하고, 각종 정부인증 신청에서 가점을 주거나 실적을 인정할 계획이다.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성과공유제(예정) 등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이 제공되거나 실적으로 인정된다.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 정부 포상도 주어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근로자들의 만족도, 자유로운 휴가 사용 인식, 휴가 및 삶의 질 향상 인식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사업의 효과가 높다”며 “재정 지원 외에도 다양한 휴가문화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민간단체 근로자는 지금 휴가지원을 신청하기 바란다. 참여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 소속 기업이 10만원을 지원하고, 정부가 10만 원을 함께 지원해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참고=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 http://vacation.visitkorea.or.kr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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