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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6-05-23 09:41:02 | 조회수 : 1506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총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우선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그 기능과 구성에 적합한 유사 위원회가 있을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호아동의 퇴소 권한이 아동복지시설장 및 지자체장에서 지자체장으로 일원화됐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을 휴·폐업하려는 경우, 시설장이 보호아동의 특성·권익을 고려한 전원조치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장에게 요정하고 지자체장이 전원조치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관리도 강화됐다. 이에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시, 시·군·구청장이 관할 소방서장 ‘소방시설법’상 설치해야할 소방시설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장이 아동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의 이해’를 교육내용에 추가키로 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의 자격기준도 확대돼,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아동복지사업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