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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이대로는 안된다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6-05-27 09:27:24 | 조회수 : 1644
가정 내 학대사건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에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매년 접수되는 노인 학대 신고만도 1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그 중 가정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가 85%를 차지하고, 1년 이상 노인학대가 계속되는 가정이 57%가 넘는다는 통계도 발표 되었다. 

 

이렇게 가정 내의 노인학대가 커지는 요즘 경찰로서 신고현장에 나가 노인 학대 현장을 마주하게 되면 마음 한 구석이 아플 때도 많다.

신고자가 옆집 사람인데 피해자의 피해를 증언해도 피해자인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신고내용 자체가 노인복지법 적용이 어려운 무시, 비난 등 단순 정서적 학대가 많아 난처할 때도 많아 사건처리가 어려울 때가 많다. 과거에는 이렇듯 사건의 경중에 따라 경찰이 당사자들에게 원만히 해결하라는 식의 소극적 태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동안의 소극적 움직임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경찰은 적극적 행동을 시작했다. 지난달 6일부터는 노인 학대 집중 신고 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현장과 온라인 등에 노인 학대 관련 경찰홍보를 대폭 늘렸다.

여성청소년과 내에 학대전담경찰관(APO)을 만들어 노인 학대 관련 첩보를 확보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복지, 법률 등의 서비스를 지자체와 연계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또한 단순 정서적 학대 등도 형법 또는 가정폭력특례법 적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며 중요사건은 지방청 여청수사계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오는 2018년이면 수치상으로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다고 한다. 더 이상 노인 학대 또한 그 누구의 탓도 아닌 우리 모두가 해결할 과제라는 인식과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