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살 고위험군' 개인정보 일부 수집 논란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6-06-27 09: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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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준 기자 = 정부가 자살예방을 이유로 본인 동의없이 자살·자해 시도자에 대한 개인정보 일부를 수집해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축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통해 발굴하는 '위기징후자' 명단에 자살·자해 시도자가 '자살 고위험군'으로 포함돼온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시스템은 한국전력공사, 상수도사업본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13개 기관에서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복지부가 취합한 전기료·수도요금, 보험료 등 납입 내역과 진료비 납부, 주거·고용 관련 등 24종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기징후자' 명단을 작성하고, 사회복지 통합망을 통해 각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소외계층 37만8406명을 발굴, 이 중 31만938명에 대해 지원했다.
다만 일선 정신건강증진센터 쪽에서는 복지부가 빅데이터 구축을 이유로 대상자에 대한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 난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자살·자해 시도 '추정자'에 대한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수준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성(性), 생년월일, 대략적인 주소 등만 확보해서 단전이나 단수 등 정보와 교차 비교해 대상자를 추정할 뿐이라는 것이다. 대신 자살·자해 시도자의 경우에는 단전·단수자 대비 위기 수준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는 "지자체에 데이터를 보낼 때는 '자살 고위험군'을 별도로 주지 않고, 위기징후자 통합 명단으로 주고 있어 사생활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적인 문제도 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해 일일이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복지행정의 경우 개인정보 이용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스템 도입 취지는 지난 2014년 '세 모녀 사건' 이후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데 있다"이라며 "자살 고위험군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필요한 정보"라고 말했다.
한편 촤근 일선 경찰서에서도 관할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의 명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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