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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소득 130만원·부부 208만원 안되면 기초연금 받는다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7-12-21 09:16:36 | 조회수 : 1465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근로소득 공제액도 98만원으로 올려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재산과 월 소득을 고려해 산출해 기초연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 소득인정액이 내년 1월부터 단독가구 기준 130만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208만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1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올해 119만원 이하에서 내년 130만원 이하로, 부부가구 기준으로 190만4000원 이하에서 208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수급자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노인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과 합산한 금액에서 근로소득과 재산, 금융재산 공제액 등을 차감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119만~130만원 구간에 있는 단독가구와 190만4000원~208만원 구간에 있는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노인들의 근로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60만원에서 98만원으로 늘렸다. 근로소득 공제액 기준은 1달에 23일을 하루 4시간씩 일했을 때 받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재산없이 근로소득만 284만원인 노인까지도 기초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지난 6월 기준으로 478만8000명이 수급 대상이었다.

앞서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액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시행이 늦춰졌다. 이로 인해 내년 기초연금 예산도 정부안 대비 7171억원 삭감됐다.

hanant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