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 복지뉴스
복지뉴스
2018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8-01-08 09:13:14 | 조회수 : 1540
2018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 홍성익 기자
  • 승인 2018.01.02 11:32


인지지원 등급 부여…치매증상 악화 지연 인지서비스 제공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보장 강화…소득구간 세분화

[한스경제 홍성익] 2018년부터 치매 노인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 등급이 신설된다. 지금까진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해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노인은 지원이 어려웠다.

이와 함께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이 150만원까지 인하된다. 또 재산 수준 등에 따라 고가의 약제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교육 대상이 총 24개 직군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8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보건복지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인지지원등급 신설…치매 진단법·치료법 개발 지원 = 치매 노인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된다. 지금까진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해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노인은 지원이 어려웠다. 복지부는 1월 1일부터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치매가 확인된 노인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한다.

복지부는 치매의 원인규명, 예방, 진단, 치료, 돌봄까지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진단법·치료법 개발을 지원한다. 2018년부터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돌봄기술 개발 연구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 일정은 3월 공개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낮춰 = 소득분위 50%까지 의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낮아진다. 기존에는 소득 1~5분위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도 본인부담 금액이 최소 122만원에서 최대 205만원이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2014년에 소득구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됐지만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이에 소득하위 50%의 상한액이 1분위 80만원, 2~3분위 100만원, 4~5분위 150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고액 의료비·약제비 추가 지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된다.

특히,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 연 지원한도인 2000만원 이상의 의료비와 고가약제비 등을 추가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인정액이 약 135만6000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인 가구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제한 = 막말·폭행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의 수련환경도 개선된다. 앞으로 당직을 포함해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을 넘길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 시 주당 8시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한 번에 휴게시간 포함 16시간 이상 연속 근무는 금지된다.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이 보장된다.

2017년 12월 23일부터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전면 시행돼, 전공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한 수련을 지시 받을 수 없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여건 개선으로 충분한 휴식이 보장돼, 전공의를 통한 국민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 = 복지부는 보건산업분야 창의적 아이디어의 기술사업화(기술이전, 창업)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통해 보건산업분야에 특화된 창업·기술비즈니스를 위한 현장중심의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1월부터 센터 입주 및 운영을 시작하며 개소식은 3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2018년부턴 소득인정액이 135만6000원 이하인 4인 가구로 확대된다. 또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2017년 134만원에서 2018년 135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2018년부터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연령이 만12세와 만13세에서 만17세까지 확대된다. 2018년 기준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대상은 2001~2006년생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 단계적 확대…보육료 인상 = 1월부터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총 450개소가 확충된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1월1일 보육료가 9.6% 인상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가 2.6% 인상되며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의 기본보육료가 평균 21.8% 인상된다.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운영 = 장애인이 불편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이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다. 2018년에는 10개소가 지정되며, 이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까지 확대 지정된다.

◇예방접종 피해 일시보상금 대상 확대 =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를 입은 데 따라 일시보상금을 지급받는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장애인복지법에 한해 지급대상을 정했다면 내년부턴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한 장애(장해)도 적용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실시 =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속한 기관·시설 등의 장은 해당 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다. 특히 4월부터는 신고의무 교육의무를 24개 직군으로 확대해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그 동안에는 해당 지자체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야만 산후조리원 설치가 가능했지만 6월13일부턴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해 추가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1일 이후 중증질환, 희소난치성 질환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확대=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연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시간당 7800원으로 오르는 서비스 이용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을 30~80%로 늘린다.

◇의료용 마약류 전산보고 의무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도입 = 5월부터 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의료용 마약류를 생산·유통·사용할 때 의무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 보고해야 한다. 6월부터 맞춤형 화장품을 제도화한다.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경우 인증제를 도입한다.

◇동물카페 음식점 소독시설 의무화 = 7월부터 동물의 출입·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카페·음식점은 출입구에 의무적으로 손 소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식품 정보 표시면 활자 크기 확대 = 이달부터 식품 표시사항을 표시할 때 활자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가공업에 식품안전관리기준 의무 적용 = 4월부터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한다. 또 식용란선별포장업은 4월, 식육가공업은 12월부터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 적용한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  
출처 : 한국스포츠경제(http://www.sporbiz.co.kr)